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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생활 필수 용어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행정·교육•의료 관련 용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알고 있으면 편리한 단어와 표현들을 정리했 습니다.

BC주에서의 삶에 유용한 필수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처음 BC주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낯선 표현에 익숙해지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해설을 제공합니다.

공공 서비스

BC Hydro

BC 주에서 전기를 공금하는 주요 공기업으로 한국의 한국전력공사와 유사, 주거 및 상업용 전력 서비스 제공. 이민자가 BC주에서 집을 구할 때 전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 곳임.

WorkSafeBC

BC주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직장에서의 사고나 부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 한국의 근로복지공단과 유사.

교육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자녀의 고등 교육 비용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연기되고, 정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

BC Dogwood Diploma

BC주 고등학교 졸업 시 수여되는 졸업장으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필수 과정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음.

GLA (Graduation Literacy Assessment)

BC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필수 문해력 평가

CLE 10 (Career Life Education 10)

BC 주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10학년 학생들이 진로 계획, 개인 발전, 생활 기술 등을 배우는 과정

CLC (Career Life Connections)

BC 주 고등학교 과정 중 하나로, 학생들이 졸업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과 생활 기술을 배우는 과정. 보통 12학년에 수강.

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

교통

Compass Card

BC 주 메트로 밴쿠버에서 사용되는 충전식 교통카드로, 버스, Sky Train, Sea Bus, West Coast Express에서 사용 가능.

ICBC (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BC주의 공영 자동차 보험 기관으로, 모든 차량 소유자는 ICBC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함. 이곳에서 운전면허 발급 및 차량 등록도 관리함.

TransLink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버스 Sky Train, Sea Bus 등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

세금

GST (Goods and Service Tax)

부가가치세.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연방 세금

HST (Harmonized Sales Tax)

통합소비세. 특정 주에서 연방 GST와 주 세금(PST)을 하나로 합친 세금입니다. 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

PST (Provincial Sales Tax)

주 세금. 각 주가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방 GST와 별도로 적용됨. 세율과 규칙은 주마다 다름.

세금 및 소득 지원

RRSP (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현재의 과세 소득이 감소하여 소득세를 줄일수 있음.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대신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현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후 인출할 때 그때의 소득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됨.

TFSA (Tax-Free Savings Account)

비과세 저축 계좌. 캐나다에서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 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

첫 주택 구입을 돕기위해 도입된 세제 혜택 저축 계좌. 이 계좌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이 첫 집을 구매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RRSP와 TFSA의 혜택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됨. 저축 시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고, 주택 구매를 위해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임.

CCB (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 자녀 양육비 지원. 캐나다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지급되는 비과세 지원금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됨.

DTC (Disability Tax Credit)

장애인 세금 공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지만 환급은 받지 않음.

GST Credit

부가가치세 환급금. 저소득층 가정에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GTS로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지급됨.

신분 및 거주

SIN (Social Insurance Number)

사회보험번호.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며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개인 식별 번호. 취업, 세금 보고, 연금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필수.

PR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함. 영주권자는 대부분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시민권 신청 자격도 얻을 수 있음.

BC Service Card

BC 주민임을 증명하는 카드로, MSP의 의료 서비스 및 다른 정부 서비스에 필요함. 일부는 운전 면허와 서비스 카드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발급됨.

Tenant Rights

세입자 권리. BC주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로, 주책 임대 시 알아두어야 함. 임대 계약, 임대로 인상, 보증금 반환, 수리 요청 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포함됨.

연금 및 사회보장

OAS (Old Age Security)

노령연금. 65세 이상의 캐나다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시 매월 지급 됨.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저소득 노인 추가 연금. OAS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매월 지원금.

CPP (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연금 플랜.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로, 근로자가 소득에 비례해 기여금을 납부하고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제도

DP (Disability Pension)

캐나다 연금 플랜 (CPP)의 일환으로, 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장 연금.

EI (Employment Insurance)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고용보험과 유사.

의료

PhamaCare

BC 주에서 소득에 따라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해당 약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

MSP (Medical Service Plan)

BC주의 공공 의료보험 제도로, 모든 주민은 MSP에 가입하여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신규 이민의 경우, 일정 기간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tended Health Benefits

직장 또는 개인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의료 혜택으로 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는 보험

Family Doctor

주치의. 개인이나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1차 진료 의사로 환자의 건강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질병 예방, 건강 상담, 만성 질환 관리 등을 제공함. 필요할 경우, 전문의를 소개하거나 진료를 의뢰할 수 있음.

Urgent and Primary Care Center

긴급한 상황과 일반적인 1차 진료 모두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로,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과 경미한 부상을 치료하는 곳임. UPCC는 병원의 응급실 대체 또는 보완 역할을 하며, 경증 환자들을 위해 빠른 치료를 제공함.

정치 및 정부

MLA (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주 의회 의원. 캐나다의 주 정부에서 선출된 대표로, 각자의 선거구를 대표하여 주 의회에서 활동